[日本經濟新聞/07-064] 年金 離婚 分割에 要注意

Date 05/10/2007   Hits 2378

年金 離婚 分割에 要注意

<4.9일자 社說>
4월부터 이혼할 때에 공적 연금이 분할 되어지게 되었다. 이것에 의해 이혼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남편의 연금 1/2을 자동적으로 부인이 수취 한다 라고 하는 등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5개월간,사회보험청과 전국의 사회보험사무소에 쇄도한이혼 분할에 관한 상담 건수는 약24,500건수에 이른다. 구체적인 연금액 등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청구한 것은 약6,000명으로 그 가운데 86%가 여성이었다.
그 중에는 남편에게는 월 200,000엔 가까운 연금이 있고 그 1/2은 수취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인도 있다 라고 한다. 후생노동성의 모델 케이스에서는 40년간 회사를 근무한 남성에서는 기초연금이 66,000엔 정도이고 후생연금(보수비례연금)은 약100,000엔이다. 妻의 기초연금 66,000엔 정도를 더하면 세대로서는 월230,000정도는 되지만 분할 대상은 <혼인기간에 상당하는 厚生年金分> 만이다.
분할 비율도 최대로 50%이고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합의에 의한다. 남성이 취직 후 얼마 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많아도 월 40,000엔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妻도 회사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후생연금분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夫의 후생연금이 80,000엔,妻가 60,000엔으로하면 모두 최대한으로 70,000엔(=(80,000+60,000)/2)이 된다.
또한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면 이혼 후 바로 그 연금이 분할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妻 자신이 60세가 되어 受給權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60세가 되어도 처가 <어떤 연금에 25년간 가입>이라고 하는 자격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연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게다가,妻가 전업주부로 이혼시에 60세 미만이면 60세까지 동안 기초연금의 보험료(현재 월14,100엔)을 자신이 납부해야 한다. 샐러리맨의 남편의 보험료로부터 아내 분도 납부해 준다 라고 하는 특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年金分割은 단순히 금액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후생연금의 가입기간을 당사자간에 분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