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新聞/07-078] 三角合倂 解禁(上)

Date 05/10/2007   Hits 1368

三角合倂 解禁(上)

<기술 유출 염려>
외국기업이 일본의 자회사를 통해 일본기업을 매수하기 쉽게 되는 <三角合倂(하기 그림 참조)>이 5월1일부터 시행 된다. 일본에의 직접투자를 끌어 들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하지만,外資의 산하에 들어가게 되어 기술이 해외에 유출할 염려도 있어 경제산업성(이하,경산성) 등은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투자를 방해하지 않는 밸런스가 과제가 된다.
3각합병은 기업을 매수할 때에 자회사에 매수 대상회사를 흡수 합병 시키는 구조이다. 5월부터 외국기업이 일본의 자회사를 사용하여 일본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초는 2006년5월의 회사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할 예정 이었다. 하지만,정재계에 외자 위협론이 부상하여 기업이 매수 방위책을 도입하는 유예기간을 줄 명목으로 1년간의 연기를 결정한 경위가 있다.
外資가 일본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합병하는 것을 염려하는 소리가 있었지만,재무성은 5월13일에 세제상의 특례조치 조건을 공표 한다. 외국기업의 일본 자회사가 사업소를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것으로 3각합병에 관한 제도 정비는 완료 했다.

<바이오 제품도 사전 신고 대상으로>
외국기업의 매수가 활발하게 됨으로써 염려 되어지는 것이 국가의 안전에 관련한 중요기술의 유출이다. 군사목적에 응용 가능한 기술을 갖은 일본기업이 매수 되면 일본의 방위 기밀이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외에 테러와 전쟁에 전용될 위험이 있다.
경제산업성은 26일,16년이 되는 외국외환법 政省令 등의 대폭적인 재검토안을 공표한다.동법을 주관하는 재무성과 공동으로 8월에 시행 한다.
외국기업이 일본기업의 주식을 10% 이상(상장기업의 경우) 취득할 때에 지금까지 무기,반도체 등에 한정 했던 사전 신고의 대상 범위를 군사목적에 응용 가능한 기술이 사용 된 범용품에도 확대 한다. 생물화학 병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제품,미사일과 항공기 등에 응용할 수 있는 탄소 섬유도 대상에 포함 된다.

<규제운용의 투명성이 열쇠>
삼각합병의 해금에 동반하여 일본 經團聯 등이 기술 유출의 대상을 요망한 것이 규제 재검토의 단서가 되었다. 예를 들면,금회 규제 대상에 더해진 특수강은 로켓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어 기술이 유출 되면 일본의 철강산업과 하이테크 분야의 경쟁력을 흔들지 모른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경산성은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이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일본의 기술력 유지의 목적도 있다 라고의 견해가 많다.
규제의 운용이 불투명하게 되면 투자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 경산성은 구체적인 품목을 표기한 리스트를 만들어 실제로 그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투자하기 전에 대상기업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으로부터의 문의에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출 계획이다.

<매수 방해 하려는 규제는 최저한으로 일교대학 복부 객원교수>
삼각합병에 관련하여 합병 때의 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 이연 조치가 인정되어 경제계가 요구한 합병승인에서의 <특수 결의(주주 수에서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 의결권의 2/3이상의 찬성)>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삼각합병이 잘 기능하는 환경은 갖추어졌다. 외자에 의한 일본기업에의 매수 건수는 증가할 것이다.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최저한의 규제를 갖추는 것은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매수 그 자체를 방해 해서는 안 되고 세계 기업에 불신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삼각합병 해금(下)>가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