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新聞/07-091] 新會社法에 의한 事業報告

Date 05/28/2007   Hits 1805

新會社法에 의한 事業報告

2007년3월期 결산의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총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新會社法에 근거 하여 사업보고를 작성하고 있는 시기일 것이다.
사업보고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첫번째 포인트는 회사의 활동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어떤가 이다. 사업의 경과 성과의 요점이 적합하게 기재되어 계산 서류의 공시가 회사법령의 취지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다. 사업보고는 마녀가 무언가 속삭이려고 진실을 나타내는 <白雲姬>에 나오는 거울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주식의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사업보고의 내용이 불투명해서는 회사의 眞價는 떨어진다. 사회 속의 회사로서 설명책임을 충분하게 완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포인트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상황이 확실하게 제대로 기입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부통제가 결과 관리가 아니고 프로세스 관리로 정비되어져 있는가 아닌가 이다. 그 내용은 회사에 따라 가지각색일 것이다.
또한, 회사법이 요구하는 내부통제와 금년 여름 새롭게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요구되는 내부통제의 내용과는 반드시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통제환경과 모니터링이다.
통제환경에 관해서는 나쁜 정보를 은폐하는 등 정보의 조직 내 의사소통에 차질이 없는가? 회사의 기풍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상의 생활 중에 작동하고 있는가 어떤가 이다. 적절하게 모니터링 하게끔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컨트롤 할 수 있다.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 넓어진다.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갖추어져 있는가 어떤가 이다.
세번째 포인트는,기업그룹으로서의 활동 밸런스가 어떤가 이다. 자회사,관계가 강한 관련회사를 통합한 그룹으로서의 활동 골자가 사업보고 중에 명기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집단으로서의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舊영업보고서 시대와 달리 지금부터의 사업보고를 최종적으로 사정하는 것은 감사법인이 아니고 監査役이다. 정보공시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하여 감사법인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지금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업무의 相當性의 체크를 포함하여 정확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향한 감사역의 직무수행의 질이 마켓(시장)으로부터 엄격하게 평가 된다. 감사역의 식견이 요구 되어지는 시대의 도래이다.

☞. 監査役(Corporate auditor)이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감독.검사)하는 역할을 가르킨다. 주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의 2개 업무를 행한다.
大會社(=자본금이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의 합계금액이 200억엔 이상의 회사)의 감사역은 회계감사인으로서 감사법인 등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감사의 비율이 높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
회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監査役의 수가 다르다. 大會社인 경우는 3인 이상의 감사역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 반수 이상은 社外監査役이 아니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