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新聞] 檢證,買收 防衛策(上)

Date 04/12/2006   Hits 1177

檢證,買收 防衛策(上)

<市場 룰과 兩立에 腐心>
주주 총회 시즌을 앞에 둔 新日本製鐵,에자이 등 매수 방위책을 도입하는 대기업이 이어지고 있다. 제어기기 회사인 니레코가 일본 최초의 매수 방위책의 是非가 재판에 부쳐진 <포이즌 필(독약 조항) 元年>인 작년에 비교해서도 금년은 도입 기업이 증가할 것 같다. 하지만,일부 기업의 매수 방위책은 매수자에 가해진 장애물이 지나치게 높다 라고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부담이 무거운 룰은 처음부터 무시하고 매수하라 라고 조언 한다>. 기업 법무에 정통한 베테랑 변호사는 지난달 신일본제철이 도입한 매수 방위책에 苦言을 나타내었다.
비판의 초점은 신일본제철이 매수자에 주식을 사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도록 하는 期間이다. 신일본제철의 룰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매수자에게 대해 最短으로도 약5개월,最長이라면 약9개월간의 매수 제안의 검토 기간을 요구. 이 룰에 따르지 않으면 신주예약권을 발행하여 대항하는 체계이다.
에자이의 방위책이 매수자에 가하는 검토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하지만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몇 번이나 검토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期間의 上限은 정하지 않았다>(에자이 이사회 의장)라고 말한다. 신일본제철은 <해외에서는 우호적 M&A(기업의 인수.합병)로도 4,5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증권거래법에서 발행주식 수의 1/3 이상을 市場外에서 買入하는 경우의 TOB(주식공개매수)의 매수기간은 20-60일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져 있는 금융상품 거래법에서 연장 되어진 기간도 최장으로 60營業日이다.
M&A에 정통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법의 TOB룰보다는 훨씬 긴 검토기간을 부과하는 방위책이 되면 재판에서 서로 다툼이 이루어 질 경우에 근거와 정당성이 인정될 것인가?> 라고의 지적도 들리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금융청 간부도 <개개의 방위책을 판단하는 경우는 없지만 TOB룰과 밸런스를 취할 수 있을까 어떨까는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發動 기준의 철회도 눈에 띈다. 신일본제철도 에자이도 발행 주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는 매수자가 나타난 경우 방위책 발동을 검토하는 시스템. TOB룰은 1/3을 넘는 주식 취득이 대상이다. 작년 방위책을 도입한 TBS와 松下전기산업의 20%조차 TOB룰에 비교해서 낮지만 15%는 경영자에 보다 유리한 체계이다.
또한 신일본제철은 방위책을 사용할 것인가 어떨까를 全 株主의 투표로 결정하는 독자의 궁리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산업성,법무성이 작년 작성한 매수 방위책 지침도 주주 의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신일본제철도 <주주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라고 자신을 나타낸다.
하지만, 上村達男 와세대 대학원 교수(증권거래법,회사법)은 <경영진에 우호적인 안정 주주가 대부분인 신일본제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가능한 것)>이라고 지적 한다. 住友(스미토모)금속공업,神戶(코베)제강소와의 사이에서 공동 매수 방위책을 검토한다 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마치 방위책 카르텔>이라고 비판 한다.
기업 가치를 훼손할 지 모르는 매수자에 대한 대책과 市場에 대한 공정성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兩立 시킬 것인가? 試行錯誤가 계속 될 것 같다.